명예퇴직금은 대부분 퇴직소득,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명예퇴직을 앞두면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게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은 대부분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근속 20년에 1억원을 받으면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123만원, 실수령액은 9,876만원 안팎입니다. 유효세율로 치면 1.23% 정도네요. 이 글에서는 명예퇴직금 세금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뜯어보고, 2023년에 바뀐 근속연수공제와 실제 계산 예시까지 정리합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일까 '근로소득'일까?
명예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퇴직위로금, 특별공로금. 이름은 회사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가. 원칙은 퇴직소득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은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명예퇴직금이든 희망퇴직 위로금이든 실제로 퇴직하면서 받으면 퇴직소득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같은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했는데, 2013년부터 이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나. 예외로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특정인에게 임의로 개별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는 위로금이 희망퇴직 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근거한 것인지 퇴직 전에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 퇴직소득이 유리한 이유,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근속기간 내내 조금씩 쌓인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해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합니다. 이걸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3억원이라도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한계세율 35~40% 구간이지만, 근속 30년 퇴직소득으로 받으면 유효세율이 약 3.6%까지 내려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8단계 구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는 여덟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핵심은 3단계(환산급여)와 7단계(연분연승)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목돈을 1년치 소득으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누진세율이 과도하게 물리는 걸 막는 구조죠.
1단계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에서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단계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6~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
3단계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남은 금액을 1년치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4단계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다시 한 번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액)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액)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액)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액) × 35% |
5단계 — 과세표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6단계 —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종합소득세율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 3억원 | 38% | 1,994만원 |
| ~ 5억원 | 40% | 2,594만원 |
|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7단계 — 산출세액(연분연승)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3단계에서 ×12 했던 걸 상쇄하고, 전체 근속기간분으로 되돌리는 계산입니다.
8단계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둘을 더한 게 총 세부담입니다.
2023년 근속연수공제 상향, 무엇이 달라졌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액이 대폭 올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5년 이하 구간은 근속 1년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근속 5년이면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근속 20년이면 1,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3배 이상 커진 셈입니다.
효과는 이렇습니다. 퇴직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 근무연수 | 개정 전 퇴직소득세 | 개정 후 퇴직소득세 |
| 10년 | 146만원 | 80만원 |
| 20년 | 59만원 | 0원 |
근속 20년이면 세금이 아예 사라졌네요.
실제 계산 예시 세 가지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봅니다.
가.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국세청 공식 예시)
| 단계 | 계산 | 금액 |
| 퇴직소득금액 | – | 1억원 |
| 근속연수공제(20년) | 4,000만 + 0 | 4,000만원 |
|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12 ÷ 20 | 3,6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원 |
| 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1,120만 × 6% | 672,000원 |
| 산출세액 | 672,000 ÷ 12 × 20 | 1,120,800원 |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약 112,080원 |
| 총 세부담 | – | 약 123만원 |
실수령액은 약 9,876만원, 유효세율은 약 1.23%입니다. 산출세액은 국세청 안내 자료 표기값(1,120,800원)을 따랐습니다.
나. 근속 30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합계 3억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퇴직소득금액 | – | 3억원 |
| 근속연수공제(30년) | 4,000만 + (30−20) × 300만 | 7,000만원 |
| 환산급여 | (3억 − 7,000만) × 12 ÷ 30 | 9,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4,520만 + (9,200만 − 7,000만) × 55% | 5,730만원 |
| 과세표준 | 9,200만 − 5,730만 | 3,47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3,470만 × 15% − 126만 | 3,945,000원 |
| 산출세액 | 3,945,000 ÷ 12 × 30 | 9,862,500원 |
| 지방소득세 | – | 986,250원 |
| 총 세부담 | – | 10,848,750원 |
유효세율은 약 3.62%입니다. 금액이 3억으로 커졌는데도 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네요.
다. 근속 25년, 퇴직급여 1억 5,000만원
아래는 인용한 수치가 아니라, 위 국세청 산식을 그대로 대입해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퇴직소득금액 | – | 1억 5,000만원 |
| 근속연수공제(25년) | 4,000만 + (25−20) × 300만 | 5,500만원 |
| 환산급여 | (1.5억 − 5,500만) × 12 ÷ 25 | 4,56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4,560만 − 800만) × 60% | 3,056만원 |
| 과세표준 | 4,560만 − 3,056만 | 1,504만원 |
| 환산산출세액 | 1,504만 × 15% − 126만 | 996,000원 |
| 산출세액 | 996,000 ÷ 12 × 25 | 2,075,000원 |
| 지방소득세 | – | 207,500원 |
| 총 세부담 | – | 약 228만원 |
실수령액은 약 1억 4,772만원, 유효세율은 약 1.52%입니다.
세 예시에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효세율이 낮아지고, 퇴직급여 총액이 클수록 유효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와 비교하면 퇴직소득 쪽 세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여기까지가 명예퇴직금에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실제로 줄이는 방법 — IRP 계좌 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을 때의 이연퇴직소득세 감면, 중간정산 이력이 있을 때의 세액정산 특례 — 은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